일단 인증. 본인은 허리문제로 4급으로 검찰청에서 복무한 이누야샤임.(친구들이 그렇게 부름)
검찰청에서 단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적어도 기초적인 건 꿰고있음
링크
알다시피 어제 게관위 부장급 직원이 채굴하다 걸린건 모두가 알고있을거임
이더리움 채굴을 사무소 PC를 이용해 했다고 했지?
자 여기서 일단 첫빠따가 들어간다
국가공무원 공무규정 제 25조 1항:"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에 해당됨
아니더라도 재산상 이득이 목적이면 좆되는거임
잃을거없는 공익조차 첫빠따부터 경고, 두번째부터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지옥이 펼쳐지기에 알바로 겸직같은건 꿈도 못꿈
설령 널널한 공공기관이더라도 눈감아주는덴 한계가 있음 걸리거나 봐주더라도 위에서 까라고 하면 사실상 봉인당하는거임
근데 주임레벨에서 사고쳐도 총무계가 뒤집어지는데 부장급 직원이 걸렸단건 무슨 뜻이다?
자 일단 요게 첫빠따. 둘째 빠따는 무엇이냐?
아유 뭐겠어요 횡령이지
형법 제 355조 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내가 검찰에 처음 들어와서 귀에 귀딱지가 앉도록 들은 말이 하나 있음.
"사무실의 그 어떤 물품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게 설령 조그만 캔디 하나일지라도 법적으론 횡령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계장이랑도 좀 친했어서 여쭤본 내용중에 하나인데
"사무실 PC는 무조건 공공재다. 거기에 그래픽카드 부품을 꼽던 컴퓨터 부품을 꼽는 순간부터 그건 정부의 자산이다."
다시말해 이 "부장급 직원"께선 정부의 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해 이더리움 채굴을 돌린 셈임
게다가 내부적인 징계로 끝낼수있는 투잡과는 다르게 횡령은 중범죄임. 거기부턴 밥통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단계임.
물론 게관위도 이런 사실을 아는지 8월 1일부터 자체감사중이긴 한데... 2달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는 건 뭐다?
거기에 지금까지 일처리 개 날림으로 한거랑 합쳐서 "총체적 난국" 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문체부에 소극행정으로 붙여서 보내줘라
단순 외부감사로는 절대 안끝날거고, 임원급 몇은 모가지가 날라갈거다 내 장담함
- dc official App
원본 링크 잘 드가짐? - dc App
폰은 잘됨
피시도 잘 된다 게이야
어어 문제없다 - dc App
신택틱 ㄷㄷㄷ
역시 이누야샤님 ㄷㄷㄷ
그래서 별명은 왜 이누야샤임
4급이하는 반인반요래!
인간의 허리가 반만 있어서 반인반요였노
난또 앉아야해서 이누야샨줄ㄷ
유튜브 그 섬네일이 게관위였노 ㅋㅋㅋㅋ
이거다 - dc App
게임오바 싹 다 구속시켜
게관위를 박살내는거다!
내일 택틱은 이거다 ㅋㅋㅋ
아 감사원 뭐하냐고 ㅋㅋㅋㅋ
플레컷 개높노 ㅋㅋㅋㅋ
기갱 드가자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