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률이 얽혀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택틱이라 내용이 많이 길고 어려울 수 있음.

맨 아래 택틱 요약 있음.



3일 간격으로 IP 삭제에 주목.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여기서 법 제2조제11호마목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이고 사목의 경우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접속 로그를 3개월간 보존해야 함.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구글 애드센스 달고 돈벌이 했다고 하니, 시행령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었을지언정 이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함.


이러면 이미 신고가 올라갔을 음란성 게시물(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와 통매음의 상상적 경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존 안하고 있으니까 제출 못할 거고, 제3항 적용해서 직접 사업장 출입해서 검사 가능.

물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4항을 적용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존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정조치를 안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폐업 or 사업 정지 가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 택틱

타겟: 다부처민원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의 해연갤/투디갤 운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수사에 차질을 겪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된 바,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해당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검사해주시기 바라며, 마찬가지로 제64조4항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운영자에 대하여 폐업 혹은 사업의 정지를 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위 증거 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