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민원 참고 안하고 내용 생각해서 쓰니까 한세월 걸리더라;;
블붕이들은 아까운 시간 쓰지말라고 필력 개똥망에 많이 부끄럽지만 참고용으로다가 올림
코딩할 때 다른 사람들 짜놓은 코드들 참고하듯이 그대로 복붙하지 말고 참고만 하셈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국가자산 무단탈취 및 영리 추구건을 신고합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31
해당 기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부장급 임원이 사무소 PC를 이용해 이더리움 채굴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공무규정 제 25조 1항:"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에 해당하며,
<형법 제 355조 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명백히 해당하는 대사건입니다.
8월 1일부터 자체감사에 들어갔지만 2달동안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패 척결에 전혀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게다가, 9월 말에 들어서 합법적으로 등급 심사를 받고 장기간 운영해온 게임물 다수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청소년 불가 판정을 내려 서비스 제공자측이나 이용자 모두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모두 한입모아 '제대로된 판정도 안해줄거면서 등급판정은 왜 했던거냐.'고 격렬하게 항의중입니다.
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가 매우 부패했으며 직무 태만까지 일삼고 있음을 인지,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해 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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