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회의 관련해서 당장 생각난건데

공무원에게 요청가능한 무하자재량행사권이라는게 있어
근데 그건 응답을 들을 권리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 응답의 내용을 원하는대로 들을 권리가 아니란 말야

만약 그 논리를 적용하면 이 새끼들은 회의를 진행했으니 하자없다고 퉁 치려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