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중에 유추 가능한 개인정보 다 공무원한테 제거요청해달라고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대화록 전문을 요청하는 게 맞겠다.
지들이 적법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전문 공개해도 문제없지 않냐?
어지간하면 이거 요청하면 까이긴 한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지들이 단언했잖아. 그러면 지들이 말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공개 예외사유에 해당안됨. 지들이 단언했으니 이거 택틱으로 요청해라.
9조 5항이 지들이 방패로 내세울 수 있는데 지들이 무장해제했으니 그걸로 공격하는 게 맞을듯.
지들이 적법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전문 공개해도 문제없지 않냐?
어지간하면 이거 요청하면 까이긴 한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지들이 단언했잖아. 그러면 지들이 말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공개 예외사유에 해당안됨. 지들이 단언했으니 이거 택틱으로 요청해라.
9조 5항이 지들이 방패로 내세울 수 있는데 지들이 무장해제했으니 그걸로 공격하는 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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