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민원처리 결과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3회 이상인 경우에 3회부터는 단순히 민원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결처리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 또는 전화를 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 그 민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쓴 글 복붙한 거야. 반복민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보통 국가•공공기관은 민원인 상대로 고소•고발을 엔간해서는 안 한다고는 하는데 정도가 심하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