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내용은 대강


허가받지 못한 민원인은 공무방해로 처벌한다는 공고가 붙어있던데 사실인가?

-우리가 민원본부가 아니라 확인해봐야한다. 어디서 봤는가?

디시인사이드 블루아카이브 갤러리에서, 블라인드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 자료를 캡처한 게시글을 봤다. 사실이 맞는가?

-게시글 확인했고 우리도 민원본부에 연락을 취해 보겠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재차 허가를 구해야한다는건 말 자체가 이상한데, 왜 이런 공고가 붙었나?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행위를 하지 말아 달란 의미였음

그럼 왜 '허가받지 않은 민원인'을  '공무방해'로 처벌하겠단 건가? 공고를 떼거나, 폭력행위나 소요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쳐 붙여야 하지 않겠나?

-확인해서 민원본부에 연락해보겠다

알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