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넣고 왔다.


한 번 어떻게 해명하는지나 보려고 시간을 갈아넣어 장문으로 써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고 개선 후 재업도 환영이다.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의 이용등급 상향 권고 철회 및 회의록 공개 청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전한 게임문화의 발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원 제기의 목적


귀 위원회는 넥슨게임즈사의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에 이용등급 상향 권고를 하셨습니다. 민원인은 해당 권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권고의 철회 및 해당 권고를 하기로 한 회의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2. 민원 내용 개요


귀 위원회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넥슨게임즈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블루아카이브" 에 대해 지난달 경 등급조정을 권고하셨습니다. 해당 게임은 현재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15세 이상 이용가능' 으로 등급분류 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니, 귀 위원회의 권고는 해당 게임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하라는 권고와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게임 내의 캐릭터 및 표현물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상당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표현은 노골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으며, 게임의 내용에서 직접적인 나체 표현, 성범죄,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 등의 직/간접적인 선정적 연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기에 부적절합니다.




3. 민원사항의 근거


3.1. 관련 규정 및 판례


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선정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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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이유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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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에 따르면 선정성 측면에서의 '15세이용가' 등급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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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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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결정에 있어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영상물에 대한 판례이나, △게임물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이용불가'의 등급분류기준 관련 판례가 없는 점, △해당 게임의 선정적인 표현이 주로 화상 및 형상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래 판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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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판결요지의 [2]


영상표현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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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각론


3.2.1. '수영복 이즈미'의 '인연 스토리'의 Live 2D 영상에 대하여


해당 게임의 캐릭터 '수영복 이즈미'의 '인연 스토리'의 Live 2D 영상은「빨간 수영복을 입은 '이즈미'가 문어가 엉덩이와 허벅지에 걸쳐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바닷가의 바위를 양손으로 짚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을 측면 구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이즈미'의 가슴과 엉덩이 일부가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나, △가슴의 상당 부분이 수영복으로 가려져 있는 점, △측면 구도로 엉덩이가 한쪽밖에 보이지 않는 점, △그나마 보이는 엉덩이 부분도 수영복과 문어 몸통에 의해 일부 가려져 있는 점, △유두 및 성기의 노출이나 윤곽 표현과 같은 직/간접적 모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수영복 이즈미'의 장면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어가 붙어서 다리로 허벅지를 감싸는 장면이 음란물의 하위 장르인 일명 '촉수물'을 연상시킬 수도 있겠으나, △애초에 '촉수물'이 뭔지 아는 사람이 극소수인 점('촉수=음란물'이라는 등식이 일반적 통념이 아님) △다른 문어 다리의 길이를 보았을 때, 문어 다리가 완전히 가려진 채 성기와 접촉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문어가 성적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을 희롱할 리 없는 점, △그나마 성기 근처를 지나는 문어 다리는 '수영복 이즈미'가 손으로 잡아 통제하고 있는 점을 보아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보았을 때 문어 다리가 허벅지를 감싼다는 이유만으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수영복 이즈미'의 대사나 음성을 보아도, "먹히고 싶지 않아"나 "히읏(의성어)" 정도를 문제 삼을 수 있겠으나, △"먹히고 싶지 않아"의 직후 대사가 "아직 먹고 싶은 게 정말 많단 말이야"인데, 이는 성추행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할 만한 말이 아닌 점, △문어의 축축한 느낌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는 대사의 존재를 보아 "히읏"은 교성이라기보다는 불쾌한 감각으로 무의식적으로 낸 소리라 보는 게 타당한 점에서 대사나 음성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표현했거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2.2 '에이미'의 평상복 및 '인연 스토리'의 Live 2D 영상에 대하여


해당 게임의 캐릭터 '에이미'의 평상복 중 선정성의 측면에서 특징적인 옷은「세로로 지퍼가 달린 가슴 부위를 가리는 검은색 속옷처럼 보이는 의복」,「다소 짧아 보이는 하얀 치마」 정도입니다. 해당 캐릭터가 허벅지 대부분과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슴 대부분을 의복이 가리고 있고, 유두나 성기의 모습이나 윤곽의 묘사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 캐릭터의 노출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로로 지퍼가 달린 가슴 부위를 가리는 검은색 속옷처럼 보이는 의복」을 드러내는 것은 곧 속옷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퍼를 엶으로써 유두를 노출할 수 있는 음란한 옷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의복은 평상복으로써, 일부러 속옷을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해석해야 하는 점, △가슴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는 점, △해당 의복에 유두를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두 노출을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고간 위쪽에 지퍼가 달린 남성용 청바지 또한 (소변 눌 때) 속옷이나 성기를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일반적인 통념이 남성용 청바지를 음란하다고 규정하지 않는 점에서 '에이미'의 평상복이 상당한 성적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미'의 '인연 스토리'의 Live 2D 영상을 살펴보면, 「'에이미'가 평상복을 입은 채 백화점의 브래지어 매대 앞에서 두 브래지어를 들고 어느 쪽이 더 어울리는지 선생님(플레이어)에게 평상시 말투로 물어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화점의 매대에서 파는 일반적인 브래지어 자체를 음란하다고 보기 힘든 점, △브래지어를 골라달라고 하는 것이 성적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볼 수는 없는 점, △'에이미'가 부끄러워하거나 동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건조한 어투로 말하는 점, △해당 상황 전후로 성적인 교류(예: 선생님이 골라준 브래지어를 입은 사진을 보낸다)에 대한 표현이나 암시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에이미'의 행동이 성적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정도로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에이미'의 대사를 살펴보아도, '샬레 부속 카페'에서의 "여기라면 벗어도, 안 돼?"나 '인연스토리'에서 탈의실에 가기는 귀찮으니 여기(브래지어 매대 앞)서 갈아입으면 안 되냐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여기라면 벗어도, 안 돼?"라는 말의 청자가 특별히 상정되지 않은 점, △'에이미'가 평소에 남들보다 더위를 많이 타 두꺼운 옷을 피하려 한다는 점, △해당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점, △다른 상황에서 진짜로 옷을 다 벗은 사례가 없어 해당 발언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생각해보면, 해당 대사에 성적 목적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음란 행위의 암시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대사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정도로 선정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3.2.3 '풍기위원회'의 비서관인 '아코'의 '인연 스토리'의 Live 2D 영상에 대하여


'아코'의 '인연 스토리'의 Live 2D 영상을 보면, 「'아코'가 평상복(옆 가슴과 허벅지 일부가 노출되어 있음)을 입은 상태로 개 목줄에 목이 묶여 엎드린 채 치욕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이 있고, 목줄을 가볍게 두 번 잡아당기는 묘사가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동전 던지기 내기의 벌칙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가 SM 플레이에 대한 암시적 묘사 내지는 권위를 이용한 비인격적인 체벌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해당 장면의 목줄은 '아코'에게 불만을 가진 자가 '아코는 히나 위원장('풍기위원회의 장)의 개'라고 적어 '아코'에게 보낸 물품입니다. 따라서 목줄 자체에 성적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아코'는 평소에 "제 말이 맞으면 선생님(플레이어)은 발가벗고 물구나무서서 운동장 10바퀴 도세요"나 "제가 스트레스받는 건 다 선생님 때문이에요" 따위의 말을 할 정도로 억지를 잘 부리는 캐릭터로, '아코'와 선생님 간의 수직적 권력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권위에 의한 폭력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해당 장면이 나온 원인이 된 동전 던지기 내기의 벌칙을 정한 사람도 '아코'이며, 선생님이 동전 던지기에 조작을 가하거나 벌칙 결정을 유도하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곧, 선생님이 성적 굴욕 유발 내지는 체벌의 목적으로 해당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넷째로, 선생님은 '아코'가 제안한 벌칙 내용보다 약한 벌칙을 가했으며(원래는 개처럼 짖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음), 해당 장면 이후 "어른답지 않게 행동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니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거나 폭력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장면이 SM 플레이와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성적 상상력을 현저히 자극한다거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학대행위라 판단함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비약입니다.


3.2.4. '하나코', '코하루' 의 대사에 대하여


'하나코'는 "알몸으로 돌아다닌다", "알몸을 본 사이" 등 알몸 관련 대사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묘사나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선생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의 여학생들에게 하기도 하는 등, 다소 선정적일지언정 특정인에 대해 성적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발언이 몇 있기는 하지만, 단어의 중의성 혹은 대명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므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수준의 발언은 없습니다. 의복 또한 일반적인 교복이나 학교수영복을 입을 뿐입니다.


'코하루'는 '야한 잡지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사소한 것을 보고도 금세 야한 망상을 부풀려 부끄러워한다'라는 설정이 있지만, 망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으며, 망상의 내용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코하루'가 수집한 야한 잡지의 내용을 묘사한다거나, '코하루'의 성격을 이용해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하루'의 '인연 스토리'에서 언급되는 "이렇고 저런 걸 당한다"와 같은 취지의 대사 또한 일본 음란물에서 성행위를 암시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해당 대사의 성적 함의를 아는 사람은 소수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볼 때 해당 대사가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2.5. '이즈미' 이외의 수영복 캐릭터 및 바니걸 의상 캐릭터들에 대하여


해당 캐릭터 중 일부는 엉덩이가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거나(바니걸 카린), 부끄러워하는 묘사가 있거나(수영복 아즈사, 바니걸 카린, 바니걸 네루) 수영복 면적이 다소 작아 보이는 캐릭터(수영복 이오리)가 있긴 하지만, 유두나 성기가 직/간접적으로 노출/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가슴이나 엉덩이가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할 정도로 현저히 노출되어있거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3.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 "블루아카이브" 내의 표현 중 일부는 어느 정도 선정적일 수 있으며, 일부 음란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간접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 및 유두 표현이 전혀 없고, 성적 행위를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 성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사 및 행위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폭력적인 선정성,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이용자가 캐릭터의 선정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없습니다. 즉, 해당 게임은 규정의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15세이용가'등급의 판단 기준에 해당될 따름입니다.




4. 결론


넥슨게임즈사의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의 선정적일 수 있는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본 결과, 각론과 소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판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의 "블루아카이브"에 대한 이용등급 상향 권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만약 민원 내용에 법리적 오해나 부정확한 판단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인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등급 상향 권고에 타당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 합리적인 결정임을 밝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업들이 행정기구의 일관된 판단 및 처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및 성숙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