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거부 처분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키는 것먄으로 형사처벌 당하는거 이거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잇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건데 왜 아무도 안넣어봣노겜사들 변호사들 좀 써주지
겜사들 찍힐까봐 그런거일수도 게다가 만약에 기각되면 판례가 생겨서 답없어지니 안한거 아닐까 - dc App
헌재는 판례 생겨도 맨날 뒤집히고 그럼 간통죄 위헌여부처럼 그리고 이건 아무리봐도 위헌인데
그럼 찍힐까봐 겜사들이 몸사린게 맞는듯.. - dc App
보통 분류거부 먹을정도의 게임을 내는건 좆소나 외국기업인데 그런 기업에서 헌법소원내긴 힘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