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다.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다르며
1.'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것(성관계)로 것으로도 규정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성관계를 묘사한 게임물은 음란물로
규정하고있으며 '1'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한국유통을 위해 등급분류 신청이 무의미하다
신청을 하여도 등급분류 거부되기 때문이다

2.'여성의 토플리스차림' 이용어는 여성이 허리에서 벗겨지고 유방이 표시된 상황을 나타내며 한국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최고등급의 게임물의 최대 허용범위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2'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15세~19세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공통적인 연령제한을 매긴다

3.더 보수적인 경우 스타킹이 살짝 보인 것 또는 비키니 차림도
음란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3'에 해당되는 게임물들은  한국에서
12세~15세의 등급분류가 관행 이었으나  이는 특정집단의 민원을 재기함에 따라 '3'에 해당되는 게임물도 '청소년 유해물'지정을 요구하였고 이는 게임위가 이를 어느정도 수용한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