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참고될만한 이해당사자들도 불러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등급 재조정에 게관위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도 참관했을것이다.


그러면 "전화민원에서도 얘기했었던" 이해당사자인 넥슨게임즈 관계자도 있었을것이고 그들도 청불에 동의를 했었다는 말이 된다?


이것만 해도 의아한데 게관위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부 규정까지 씹고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기관에 속해있지도 않은 기관이


게다가 그 점에 의아한 블붕이가 물어보니 게관위 단독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데


그러면 위에 언급한 이해당사자인 넥슨게임즈도 게관위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매기는 청불에 동의했다는 소리임?


만약 저게 진짜라면 넥겜이 게관위에 쫄아서 예...예... 했다는 소리밖에 안됨


그러면 우린 그 상위기관인 문체부에 찌르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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