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 / Constitution)은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통상 자유권, 평등권 및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규정과 국가권력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모든 성문법상 헌법이 제일 탑이고 제일 우선임..ㅇㅇ
그럼 여기서 헌법의 기본권인 자유권에 대해 알아보자.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헌법에 정해진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원칙들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 또는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보장한다.[1]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청원 올린 사람도 적었지만
애초 게관위는 운영 자체가 불법적임
강제적인 [검열]을 하니까
이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임


그럼 37조 국가 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에 대해 따져보면
게임이 테러수단이냐? 내가 몰루하는데 남한테 피해를 줌? 아니잖아요?
'실무에서는?'


애초에 존재자체가 위헌인 불법적인 기관인데 그놈의 바다이야기때문에 냅둔거임


근데 이젠 지들이 바다이야기 만든다며
파칭코를 지들이 만든다?
아예 우리기관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랑 뭐가다름


즉 겜관위는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리임
기억해라 모든 법률의 최상위 법률이자 가장 강한 구속력을 가진건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 효력이 없다.]


이건 행정소송 나올것도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불법적 검열 권한]을 없애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등급을 측정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발족하면 됨


정 그게 싫으면 미국등급 기준 따라가면 된다.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상심하지말고  개인의 선택 일퀘하러 갑시다.


얼른 자기 전 오늘 일퀘하러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