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옹호, 공공기관 민원 의무 기피 등

여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검열이다.



??? : 불건전하고 선정적인 게임을 아이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게 왜 검열이냐!






전세계적으로 심의에 따라 게임의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건

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공산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가는 자국의 게임협회에서 민간심의기구를 만들고,

해당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시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독일 게임 협회가 만든 민간심의기구 USK가 있다.

유럽연합 통합 민간심의기구 PEGI가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USK를 운영한다.


(독일을 제외한 모든 EU 국가는 여기에 속해있음)


왜냐하면 독일은 2차세계대전 전범국이기 때문에,

PEGI와는 심의 규정을 다르게둬 나치나 히틀러에 관한 게임을 제재 하기 위함이다.






여하튼, 독일 역시 이번 한국 사태처럼 USK에서

스팀의 연령확인시스템을 문제삼다 스팀의 모든 성인게임이 차단된 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나이를 속여 게임을 구매 및 이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만약 등급을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게이머가 원한다면 결국 어떻게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게임을 구매하는 경우나 아니면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구매할 수도 있다.


USK의 역할은, 게임의 이용 등급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일반 매장에서 게임이 판매된 이후 아이들이 게임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결국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다.


-펠릭크 팔크(Felix Falk) USK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이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