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블붕이들이 글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림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여기에서 엑셀파일 다운 받을 수 있음 ㅇㅇ 내가 첨부한 것은 저 엑셀파일 화면을 캡쳐한거고 진짜 귀찮다 싶으면 그냥 저 엑셀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건



내용



최근 귀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확인해야할 점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첫 번째 파일(첨부 1)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8월 1일에 업무추진비를 활용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날짜는 토요일로서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이용했다면 불가피성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품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9년의 자료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두 번째 파일(첨부 2)을 보시게 되면 2019년의 3월 23일과 5월 11일 그리고 7월 27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하는 날짜들은 모두 공휴일인 토요일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굳이 다른 공공기관은 쉬는 공휴일에 회의나 논의를 진행해야했는지,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했어야만 헀던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이였는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진행한 논의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말에 회의를 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회의를 굳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라면 엄연히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규칙에 맞지 않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점은 그 죄1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논의들을 진행하며 작성했을 자료들(보고서, 사유서, 회의록 등)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논의를 진행했어야 하는 이유 및 그 당시에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했을 증빙자료들을 저에게 설명해주시고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발 왜 죄2질이 부적절한 단어노 완장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