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954#policyNews
이전에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청원한 건들이 온라인청원시스템 미개통으로 인해 단순 국민제안으로 처리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가 개통한다는 소식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2022. 12. 01.).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23일부터 ‘청원24’ 서비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국회청원과는 다르게 일정 시간안에 반드시 대답해야 함청원조사단계에 들어서면 9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조사와 청원심의회의 조사결과 심의를 거쳐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됩니다.
다만 후술할 공개청원의 경우 청원조사단계 이전에 공개여부 심사(15일 이내)기간과 청원공개기간(30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제정과 개정, 폐기까지 요구 가능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공개하면 국민의 의견까지 받아야 함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 시스템도 동시에 시행되어,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에서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심사하여 공개 결정되면,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3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4. 일정 수를 채우지 않아도 청원에 대답해야 함청원은 혼자서 접수하더라도 유효하며, 청원에 대해서는 결과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청원도 가능합니다. 설혹 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그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기사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이전에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청원한 건들이 온라인청원시스템 미개통으로 인해 단순 국민제안으로 처리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가 개통한다는 소식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2022. 12. 01.).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23일부터 ‘청원24’ 서비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국회청원과는 다르게 일정 시간안에 반드시 대답해야 함청원조사단계에 들어서면 9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조사와 청원심의회의 조사결과 심의를 거쳐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됩니다.
다만 후술할 공개청원의 경우 청원조사단계 이전에 공개여부 심사(15일 이내)기간과 청원공개기간(30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제정과 개정, 폐기까지 요구 가능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공개하면 국민의 의견까지 받아야 함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 시스템도 동시에 시행되어,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에서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심사하여 공개 결정되면,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3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4. 일정 수를 채우지 않아도 청원에 대답해야 함청원은 혼자서 접수하더라도 유효하며, 청원에 대해서는 결과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청원도 가능합니다. 설혹 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그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기사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3주뒤에 커뮤니티 싹다 돌려야 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