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⑤ 청약 철회, 환급 요청 기간은 관련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따르며, 구체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료 상품을 공급받은 날 또는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서, 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2. 공급된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에는 해당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⑥ 본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구매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을 반환해야 하며, 디지털 상품, 내려받은 콘텐츠 등과 같이 반환하더라도 동일한 상품이 구매회원에게 남아 있으면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합니다.
- ⑦ 회사는 본 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지급받은 상품 대금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하며, 이때 구매회원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구매회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합니다.
- ⑨ 판매회원이 제공하는 외부결제를 통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회원의 청약철회, 반품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본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회사가 취하는 조치 또는 회사의 책임은 이를 판매회원이 이행하거나 부담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에 체결한 외부결제 이용 약정 등 계약에 따릅니다.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의 요청에 응하여 구매회원에게 판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거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구매회원의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킵니다.
블루아카이브 9일 오픈
현재 10일 지남
오픈날 지른 나는 병신됨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