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
아래는 관련글
조사 + 장문) 과연 일본 모바게는 너프를 할수 없는 걸까?
흔히들 떠도는 말이 있다.
일본게임의 경우에는 한국게임과는 달리 너프를 조정하는것이 어렵다고. (특히 그것이 돈을 주고 얻을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
이유인 즉슨 소비자는 어떠한 아이템을 사용할때 그것에 맞는 기대치를 가지고 돈을 소비했는데
그것의 가치가 줄어든다면 일종의 사기와 다름없기에 소비자청에 고발이 가능하다는 지론이다.
그렇다면 "과연 모바일 가챠쪽으로 해서 너프가 없는가?" 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았다.
일반적으로 구글검색으로 나온 정보와 기억나는 일본 온라인 /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설명해보고싶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너프"라는 말을 쓰지않으며 보통 약체화라고 말하거나 변경, 혹은 수정이라고 말한다.
유저들의 경우에는 "약체화"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변경, 수정으로 사용한다. 그도 그럴것이 약해졌다고 말하면 좋아할 사용자가 없기때문
보통 이러한 업데이트에 따른 약화 경향은 특히 격투게임에서 주로 나오는데 너프 혹은 약체화라고 쳤을때 나오는 주요 기사는 스트리트파이트V에 관한 것이었다.
즉 "너프"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며, 버그패치와 밸런스 조정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당연하겠지만 안 그러면 게임이 불합리해진다.
그러나 과연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랜덤박스형 상품들이 하향을 당할수 있는가? 에 대한것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니 이쪽은 넘긴다.
최근 내가 눈독들인 것은 "섀도우버스" 카드게임의 특성상 당연히 랜덤박스형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밸런스조정에 민감한 게임이다.
최근 업데이트 내역에서 소위 깡패덱으로 소문나있던 카드군 중 일부 카드들이 "너프"가 실행되었음을 알수있었다.
상세내역으로 치면
미니고블린 효과의 수정 : 코스트 2의 몬스터 서치 -> "코스트 2이하"의 몬스터 서치
관통의 룬 : 코스트 1 -> 코스트 2로 수정
등이 있었다. 여기에 관해서 섀도우버스측이 소비자고발에 의해 변상을 했다는 소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도 그런것이 이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선상에서 유희왕쪽은 아주 터져나갈것이기 때문.
* 신작 시리즈로 인한 룰 변경으로 유희왕은 기존에 있던 엑스트라덱 특수소환이 완전히 제한되게 되었다. (링크몬스터 검색 참조)
일부 하향조정에 관한 에세이를 참조해본 결과 ロード・トゥ・ドラゴン (로드 투 드래곤) 이나 체인크로니클 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아예 가챠항목에 관한 너프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추가로 알아볼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일부 "내 돈 돌려줘!" 라고 따지는 등의 신공을 사용한 듯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변상을 받았다" 라고 알수는 없는 만큼 실상 "정말로 너프하면 변상받을수 있는가?" 에 대한 답변은 얻지를 못했다.
다만 확실한 점은 "소셜게의 가챠항목에서도 너프는 존재하며, 운영측의 의도하에 실행될수 있다" 라는 점은 명확하다.
몇가지 더 찾아본 결과 나는 이러한 "너프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달콤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기사를 찾게 되었다.
바로 그랑블루의 확률조작사건에 의해 발단된 법률 개정안의 기사였다.
요약하면
16년 4월 1일 경을 기준으로 개정된 것으로, 원래는 15년 11월에 발표된 <식품위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법률을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도 있는 식품 표기법에 대한 법률과 같다.
주요 포인트는 <우량오인표시>와 <유리오인표시>에 관한 것이 가챠에 적용된다는 것?
<우량오인표시>는 상품의 서비스와 질이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소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레어 이상 확정가챠!" 라고 표기하고 "레어밖에 뜨지 않는 가챠" 라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유리오인표시>는 "이렇게나 잘뽑혀!" 라고 예시 그림을 나열해놓고서는 "실제상의 확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유리오인표시>의 발단이 되었던 "드래곤퀘스트 몬스터즈 슈퍼라이트 환불사건" 이 아마도 "너프하면 환불이 된다!" 라는 오인의 발단이 되었다고 추측한다.
여기에서 이하 DQMS의 가챠화면은 아래와 같다.
즉 10연가챠에서 5개는 은지도이며, 5개는 금지도라고 보이게 하였지만 "막상 까고나니 금가챠와 은가챠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금지도에서도 은지도의 아이템이 뜨는 경우가 생겼다.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커지자 운영측은 젬을 회수 및 환불조치하고 가챠스토어를 닫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물론 이 판결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없냐면 아니다.
변경되는 것은 아래와 같았다.주요 포인트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생각치 않는다> 라는 점에 있다.
다른측으로 말하면 "사업자가 어떻게 의도를 하였고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든 결과만을 중요시" 한다는 말과 같다.
최근까지는 밸런스 붕괴에 경우 단순히 운영측이 "우리가 잘못 표기한거에요. 단순한 버그였으니 이렇게 하는게 맞음" 이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캐릭터를 수정 및 하향함에 있어서 껄끄러워졌다는 점이다.
단 이 법률의 통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벌금" 이지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으로 말하면 나쁜점도 생겨날수 있다.
기존에 있던 밸런스붕괴 캐릭터를 수정하기 껄끄러워졌다는 점
운영진측이 인플레를 두려워하여 게임 난이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강한 캐릭터생성에 소극적이 되어 결국에는 밸런스붕괴가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추가로 현재 법률은 "조정"의 단계에서 그쳐있기때문에 강제성이 적다는 점.
추가로 똑같은 게임내 아이템이라 할지 언정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아이템, 즉 FGO내에서 사과라던가 성정석의 효과인 "행동치 완전회복"의 효과가 어느순간 "행동치 절반회복"으로 바뀌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수있지만,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 즉 서번트카드의 경우에는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불평을 말할수 있다뿐이지 거기에 대한 큰 대처를 바랄수 있는점은 없다.
마무리 지으면서 FGO내에서 너프는 없을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말하면 "뭐 없지 않을까?" 에 가깝다.
솔직히 말하면 FGO는 5성이 아니라 1~2성으로도 깨는 난이도를 5성을 뽑는 순간부터 "오버밸런스" 로 클리어 하고 있기 때문.
"플레이어간 대전" 등의 밸런스에 민감한 컨텐츠가 늘어나지 않는이상 솔직히 말하면 딜라가 너프를 할만한 타당성이 없다. 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 모바일 게임은 너프가 절대로 안됨!" 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하며, 실제적인 법률이나 판례도 넷상에 올라온 것들은 대개는 왜곡되어있는 것들이 많으니 그저 막무가내로 믿고 훗날 만약에 터지더라도 담담히 대처해나갈 방법을 찾기를 바라서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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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정리 필요하다니 써줌
일본 모바게 가챠항목도 너프가 가능함. 소비자 고발이나 환불도 가능 단 거기에 대해서 환불에 관한 것은 보통 절대적인 가치만을 주로 보장할뿐
(성정석이 완전회복에서 절반회복으로 너프된다던가.)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환불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보통은 해주지 않음.
그러니까 일본 게임은 너프없냐? 라는 소리에 대해서 ㅇㅇ 고발때려서 안됨 이라는 소리는 헛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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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거 쓴게 누군데
어디 유명한 변호사라도 됨?
https://tgd.kr/s/naseongkim/46719842
광운대 다니는 하코말이 법보다 위냐고 ㅋㅋ
근데 저거 섀버는 카드가 유료재화에 의한 결제 의외의 방법으로 얻을수 있어서 문제가 안된거라고 함.
돌겜처럼 밸패시 가루보상과같이 보상이 가능하면 너프해도 된다 겠지 근데 가챠게임 특성상 그 보상이 게임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니 최대한 안하려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