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콜라보면 "우리 판촉해야되는데 로열티 이정도로 니네 캐릭터 써도됨?" 느낌이고 캐릭터 파는쪽은 ip브랜드걸고 하는거니 상품 검수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넥슨이 얘내 프로모션하는건 알아도 짬처리택갈이하는건 알수도없을꺼잖아 샘플만보고 양산품퀄리티도 다 알수도없는거고 걍 피어가 전부 책임지는게 도의적이든 계약적이든 맞는거같음
그건아니지 처음에 계약할때 제품 몇개인지 알고 계약했을건데 턱없이 딸리는 숫자보고 이상한걸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지
최소한 입장인원수의 절반만큼의 수량은 확보해야 정상아님? 첫날부터 이거저거 품절나는게 정상은 아니라봄
그쪽에서 리스크관리 명목으로 일일제한을 통한 상품확보했다고 계약서 다 쓸텐데 굳이 장부깔일이 있나?
그니까 계약서에 그 수량자체가 없이 피어사는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만 써있으면 개씹무능이고 숫자 써있는데도 계약서 도장찍은거면 공범이고
넥슨 법무팀이 김앤장 뺨갈기는수준인데 걔내가 그런걸놓친다고? 말이안되는데
ㅋㅋㅋ 그래서 하는말임 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넥슨법무가 그거 놓칠 확률보다 피어가 계약좆깠을확률이 더 높아보임 나는
그럼 뭐 위약금 물리면 되는거긴한데 피어사도 그렇게 대놓고 계약서 좆까라 했을가능성은.. 모르겠다
ip 관련협의말고 수량이나 퀄리티같은건 넥슨이 개입할여지가 없지 미식버거 수량가지고 넥슨이 관리한다는 소리는없자늠 대충 이러한거 팔겠다 쓰고 넥슨이 승인해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