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및 문제와 관련된 알고리즘, 솔루션, 소스코드를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검색하고 문의하는 행위


이게 예선 부정행위 조건이고


예선 대회 금지 행위(Q6 참조)를 포함하여 책을 참고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행위, 휴대폰과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되며, 대회 종료 이후 확인될 경우 입상이 취소됩니다.


이게 본선 부정행위 조건인데 그러면 예선에서는 인터넷 검색까진 된다는거 맞지? 


예선 부정행위 조건이 조금 애매하게 써져있어서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