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까진 보통 안 걸고 대손충당금 잡듯이 예상손실잡는데 광고계약 남은기간/계약금, 현수막입간판인쇄물 비롯한 홍보물 철거비용, 투입용역, 브랜드가치하락, 대체광고제작비용, 제품회수(콜라보일경우 제품에 얼굴인쇄된거) 등 미리 다 산정할 때 ㅈㄴ크게 잡음. 은행이나 보험 같은 제품이 아닌 계약상품 광고는 신뢰도가 중요해서 브랜드가치하락, 금융상품신용도 하락을 엄청 크게 잡고. 그래서 보통 계약금의 2~3배가 된다고 보는 편. 모델 입장에서 계약금 받으면 소속사랑 나누고 또 그걸 세금으로도 내니까 남는건 거의 없는데 위약금은 계약금의 2~3배라 불합리한거지만, 사고만 안치면 되는거라 그냥 계약하는 편임. 근데 위약금으러 물면 세금 낼 돈도 따로 있어야하는데 세금은 절반 이상이 까일거니까, 사실상 4~6배나 갚아야함
익명(211.208)2024-05-21 01:35
답글
안내겠다고 버티거나 위약금이 너무 클 때 민사야 걸 수 있겠다만 이길 수 있겠노? 위약금 못 내는거 자체가 변호사선임도 못한다는 얘긴데 걍 두손놓고 당하는거
민사까진 보통 안 걸고 대손충당금 잡듯이 예상손실잡는데 광고계약 남은기간/계약금, 현수막입간판인쇄물 비롯한 홍보물 철거비용, 투입용역, 브랜드가치하락, 대체광고제작비용, 제품회수(콜라보일경우 제품에 얼굴인쇄된거) 등 미리 다 산정할 때 ㅈㄴ크게 잡음. 은행이나 보험 같은 제품이 아닌 계약상품 광고는 신뢰도가 중요해서 브랜드가치하락, 금융상품신용도 하락을 엄청 크게 잡고. 그래서 보통 계약금의 2~3배가 된다고 보는 편. 모델 입장에서 계약금 받으면 소속사랑 나누고 또 그걸 세금으로도 내니까 남는건 거의 없는데 위약금은 계약금의 2~3배라 불합리한거지만, 사고만 안치면 되는거라 그냥 계약하는 편임. 근데 위약금으러 물면 세금 낼 돈도 따로 있어야하는데 세금은 절반 이상이 까일거니까, 사실상 4~6배나 갚아야함
안내겠다고 버티거나 위약금이 너무 클 때 민사야 걸 수 있겠다만 이길 수 있겠노? 위약금 못 내는거 자체가 변호사선임도 못한다는 얘긴데 걍 두손놓고 당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