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 예탁결제원은 법률적 자문에 들어갔다.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인재 채용, 지역기여 등 법에 근거한 조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이전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한 때 가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계속 적용받는지, 아니면 이제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법에 구속받지 않는지가 불투명하다.
이게 팩트야
이걸 법적 근거도 없이 채용 차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전지역채용 목표제가 아닌 금감원같이 지방대 전체 채용목표제로 바뀔꺼다
지역일간지 인터뷰 질문에 우리 공공기관 아니니 앞으로 우리 지방인재 채용 안하겠다는 대답이 더 웃기겠다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게 팩트야
이걸 법적 근거도 없이 채용 차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전지역채용 목표제가 아닌 금감원같이 지방대 전체 채용목표제로 바뀔꺼다
지역일간지 인터뷰 질문에 우리 공공기관 아니니 앞으로 우리 지방인재 채용 안하겠다는 대답이 더 웃기겠다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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