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은 방송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이익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특정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상세 내용:
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주장 또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집단에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내용:
균형성 유지:
방송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객관성 확보:
특정 집단의 주장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시청자 오도 금지:
일방적인 내용 전달로 인해 시청자들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시: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 방송할 때, 특정 정당의 입장만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균형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만 방송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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