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객관성): 언론의 객관성 원칙에 따르면 진행자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추측을 방송에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나 작가가 "제가 유추하기론..."이라고 말하며 개인적인 추측을 사실처럼 언급한 부분은 이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21조(인권보호): 방송은 출연자의 사생활이나 가정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김이나 작가가 멤버 애니에게 개인적인 가정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질문하고, 허락 없이 연습했다는 사실을 묻는 등 출연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것은 인권보호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함으로써 출연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특정 이미지를 덧씌울 위험이 있습니다.

제27조(품위유지): 방송은 품위를 지키고 출연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방져지는 거 아니죠?"와 같은 발언은 신인 그룹 멤버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9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관계나 연습생 생활과 같은 민감한 개인사를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언급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무려 4개를 위반했으므로 방심위에 곧 조사 들어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