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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통치론에서 우선 자연법과 자연상태에 대해 규정한다. 자연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성과 마찬가지로 선험적인 것이며 자연상태는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느슨한 상태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로크가 말하는 최고의 권리인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인간은 이러한 침해에 관련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에 계약을 맺어 법을 만들고, 집행관을 임명했으며, 인간들은 그에 따르게 되어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로크에게 있어 재산권처럼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 역시 자연법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이에 따라 전쟁 상태일 때를 제외하면 남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금기시하고 있다. 또한 노예도 그런 전쟁상태가 아니면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로크는 이런'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입법부는 최고의 권력기관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입법부는 인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오로지 인민의 공공선을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 이는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로크의 통치론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에 관한 내용이다. 로크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한 권위를 갖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는 아버지라 해도 부인의 재산권이나 여타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저항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익히 알고 있듯이 로크는 통치자나 기관이 인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항해 전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인민들은 자연법에 재판관 역할을 호소할 수 있으며, 대항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로크의 사상은 17세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혁명적이며, 이는 그가 왕권이 약했던 영국 출신에, 젠트리 가문 출신이라 여러 과목을 섭렵할 수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로크의 통치론은 분명 이 시대에도 널리 읽힐 수 있는 고전이며, 현재 시민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위정자들은 로크의 사상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