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패소해서 상고한다고 하던데


매절계약이 원래 그런건데 말도 안되는 주장하더라


구름빵 작가 논리라면 출판사가 쪽빡차면 작가가 출판사에 배상해줘야 되나


그래서 노웅래라는 국회의원이 해괴한 법안을 발의했던데 지금 계류중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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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안에는 △계약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저작권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 요구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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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냐. 그럼 계약을 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