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작가는 당시 한솔교육과의 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름빵으로 인해 저작권료와 지원금 총 1850만원을 받았다.


백작가는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트 생산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1심, 올 1월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작가가 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했으며 계약이 체결된 2003년 당시 백 작가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저작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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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패소


3심도 마찬가지일거 같은데


저작재산권 일체를 넘겼는데 이제와서 떼를 쓰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