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작가는 당시 한솔교육과의 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름빵으로 인해 저작권료와 지원금 총 1850만원을 받았다.
백작가는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트 생산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1심, 올 1월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작가가 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했으며 계약이 체결된 2003년 당시 백 작가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저작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
1, 2심 패소
3심도 마찬가지일거 같은데
저작재산권 일체를 넘겼는데 이제와서 떼를 쓰면 되나
저건 어쩔수 없이 작가가 지는게 당연한데 사실 저작권 일체를 넘길 수 있는게 문제인듯 기한이 있어서 몇년간의 저작권 이런것두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인들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작가라던지 신인때는 어쩔수 없이 저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임
불공정계약이긴 하지 저거로 수백억을 벌었는데 1850만원받은 거보면.. 이런거 보면 계약서 잘 읽어봐야돼..
[04/08]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
https://youtu.be/FgZL9BLSg68?t=4486
구름빵 수익이 4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따져 가보자면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저작권을 존중합자고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400억이라고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구름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언론에 의해서 구름빵 수익이 4400억이라고 보도가 됐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Q. 그러면 구름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A. 구름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저희가 책 판매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과 그리고 구름빵이 다른 것을 확장이 되면서 들어왔던 그런 수익들이 있는데 합해서 20여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그리고 책을 만들 때에도 사진촬영을 하는 것 등으로 비용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저희 회사가 가지고 갔던 수익은 지금까지 2억여 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구름빵 계약을 할 때는 2003년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북스북스'라고 하는 회원제 프로그램 상품이었고요. 그 당시에 책 가격이 3000원짜리였습니다. 제가 책도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 가격이 3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3000원짜리 책을 만들면서 신인 작가였던 백희나 작가에게 저희가 8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3000원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만 부에 해당하는 인세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구름빵 책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단행본으로 내면서 또 부가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계약을.
개인적으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출판사에서 도의가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서 좀 작가에게 보상을 할텐데 이미 뭐 갈 때까지 간 것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