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문명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유용한
기술자의 기술들이 그렇듯이,
예술가의 창조물 또한 다른 이에 의해 활용될 수 없는 개인의 업적이 아닌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로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예술가가 만들어낸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요약하고,발췌하고,이해하고,가공한 다른 예술이 피어날 수 있게끔 허용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일을 하는 지식소매상들의 출현이
인간이 지식을 창조하려는 욕구를 감소시키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읽히지 않는 정보는 죽은 것이고
잊혀진 문장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그런 건 표절이 아니라 오마쥬나 인용이라고 하지 않아?
법 읽어봤는데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여겨질 수 있는 걸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위반 및 표절에 해당됨. 심지어 온라인상에 유명한 특이한 문장을 백화점이 이벤트에서 사용했다 원 저작자가 표절로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음.원 저작자 승소. 오마쥬나 인용은 묵인되는 것이지 이렇다 할 경계가 없고 모두 처벌될 수 있음.
오늘날 읽히고 있는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읽히겠나? 좋은 아이디어는 저장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