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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가 말 안바꾸고 죄송하다고 했으면 민원안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미 모티베이션 어쩌구로 가짜인거 들통난거 본인들이 인정한순간 끝난거임.

모티베이션 인정하기전에 산 사람들은 명백히 사기당한거다. 모티베이션이후로는 얘네 허위광고지.
아직도 초판본 광고딱지 안뗌. 이게 초판본이냐?
지들이 이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놓고?

민원결과나오는데 일주일 걸린다는데 팝콘이나 먹고있으련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