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과는 못받았는데 접수까지 되고, 곧 결과를 서면통지까지 해준다는 것 보니까 처벌한만한 듯.
[일반] 얘들아 뻔뻔한 그 출판사 큰일났다.
닥닥이(kakaro345)
2020-05-07 13:54
추천 35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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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판사
와ㅋㅋㅋㅋ 제대로 조졌으면 좋겠다... 아니 처벌이라도 받았음 좋겠음
참교육 ㄷㄷ
이게 된다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더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부당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 정정광고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매출액의 2%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칙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꼬시네 - dc App
어느 출판사 말하는거임? 알려줘
그이야기
엌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정의구현!
통쾌하다
어디 출판사인지 알려줘
굿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