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서문화사 출간 역사소설 <대망>의 불법성에 대한 검찰 기소의 의미
수신: 각 언론사 문학 및 출판 담당자
발신: 솔출판사(대표 임양묵)
1. 검찰, 소설 ‘대망’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동서문화사 대표 고00 기소
서울지방검찰청(형사6부) 은 2017. 7. . 국내에 널리 알려진 소설인 동서문화사 판 ‘대망’을, 일본 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대한 불법 저작권침해 출판물로 규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2016형제54827호 저작권법위반)
2. 야마오카 소하치 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어떤 책인가
이 책은 2차 대전 중 종군작가로 전선을 전전한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 1907~1978)가 종전후 17년간에 걸쳐 일본의 주요 언론들에 동시에 연재하기 시작, 일본열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전후 일본 최대의 역사소설이다. 분열과 싸움으로 뒤덮인 세코쿠(戰國)시대를 마침내 평정하고 평화의 에도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여러 인간성의 조건과 역사의 조건들을 깊이 파헤치고 탁월하게 묘파한 전후 최대의 베스트셀러인 ‘도쿠가와 이에야스’(한국어판 전 32권)는 일본의 정신, 문화, 역사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역작으로 평가되어 왔다.
일본에서만 약 1억 5천만 부가 판매되었고 한국에서도 1975년 ‘대망’이란 제목으로 판매되어 지금까지 2천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이 책은 솔출판사가 1999년 일본의 대표적 출판사인 고단샤(講談社)와 정식 계약하였다. 솔출판사는 원전에 충실하게 새로 번역하고 각 권마다 부록을 붙이는 등 심혈을 기울인 편집 끝에, 원래 제목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2000년 12월부터 차례로 출간하기 시작했다(전 32권으로 완간). 일본의 고단샤는 한국어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충실한 번역 및 일본 센코쿠 시대의 戰況 및 온갖 제도 의식주 따위 당시 생활, 문화,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록과 등장인물 소사전 및 年表 등 출판사의 번역 및 편집노력과 공로에 대해 높이 치하하고 경의를 표한 바 있다.
3. 동서문화사의 ‘대망’
동서문화사는 ‘대망’등 과 관련하여, 1996년 저작권법의 회복저작물 경과조치를 악용하여 출판시장을 계속해서 교란해왔다.
저작권법이 1995. 12. 6. 개정되고 1996. 7. 1.시행되기 전까지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국저작물의 해적판이 범람하였다.
그러던 중 199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외국저작물도 소급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 유예조항을 두어 1995. 1. 1. 이전에 작성된 외국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규정이었다.
동서문화사는 이러한 회복저작물 경과조치를 악용하여 외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많은 작품을 계속하여 출판, 판매하여 왔다. 물론 1995. 1. 1. 이전에 만들어진 번역물을 그대로 출판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저작권법위반은 아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정식으로 외국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권을 구입한 출판사들이 동서문화사의 해적판 판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도, 동서문화사는 해적판 판매행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출판사들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소설 ‘대망’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식 출판사인 솔출판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서문화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망’을 새로 번역하여 왔고, 그럼에도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는 해적판이 1995년 이전에 번역한 작품으로 회복저작물 경과조치 적용대상인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솔출판사는 2016년 동서문화사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4. 무단 번역 출판(‘해적 출판’)이 가져온 한국 출판계의 눈에 띄지 않는 피해 막심
이 ‘대망’ 사태는 대한민국 출판계의 현실적 낙후성을 반영하는 심각한 ‘출판 적폐’임은 물론, 국내출판계의 문제를 넘어 그간 일본 출판계의 한국 출판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낳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동서문화사가 무단판매하는 ‘e-Book 대망’은 일본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가 한국내에서 e-Book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이며 이는 일본의 문학출판사가 한국출판사와의 e-Book 계약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출판계의 중론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서문화사의 ‘대망’이 가진 폐단은 저작권법 영역을 넘어 한일 양국의 출판계의 불편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동서문화사-나무위키’ 및 ‘알라딘 서재-동서문화사 번역본의 불편한 진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한기호) 블로그 등의 분석 글들을 보면, 실로 한국 출판계의 적폐와 고질병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된다. 동서문화사판 외국문학 번역판에 엉터리 중역은 기본이고 남이 애써 번역한 정신노동의 결과물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짜집기하고 교묘히 도둑질하기 등 차마 낯이 뜨거워 읽기조차도 힘든 지경이다. 40여 년 전인 1975년 이전에 여러 번역자들이 나누어 제각각 번역한 후 이들을 하나로 엮은 동서문화사판 ‘대망’ 또한 원작의 충실해야 하는 번역의 기본이 무시된 채, 예의 출판계의 분석 글들이 지탄하는 번역의 병폐들이 그대로 연장되어 있다.
5. ‘대망’의 기소 사태는 한국 출판유통계의 후진성에도 책임 있어
한국 출판시장의 취약성은 우선적으로 출판계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출판 유통의 후진성에도 큰 책임이 있다. 국내 대형서점들조차 번역출판의 위법성이 충분히 소명되는 ‘대망’ 같은 번역문학 출판물을 오로지 경제적 손익만을 따져서 유통시켜 왔다. 그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충실하고 정확한 번역을 지향한 정식 계약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판본은 소외되어 왔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대망’과 마찬가지로 동서문화사는 또 다른 일본의 저명 언론인이자 작가인 시바 료타로의 작품을 무단으로 번역, 복제, 유통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당한 자본을 들여 정식 계약하고 번역 출판한 창해출판사의 출판물이 시장 논리에 의해 오히려 서점에서 퇴출당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네이버 블로그-간만에 시바 료타로 책 득템’ 등 참조) 이는 한국 출판 유통의 비양식성과 함께 출판계의 낙후성의 원인이 대형서점 등 출판 유통에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서문화사의 부도덕한 출판행태는 민음사, 시공사, 동녘 등등 여러 출판사의 외국문학 번역물과의 많은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출판계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중대한 계기이며 출판계 혁신의 기회
솔출판사와 고단샤(講談社)는 2000년 초부터 동서문화사에 대해 최소한의 출판 도의와 양식에 따라 ‘대망’의 자진 퇴출을 요구하였으나, 동사는 저작권자의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묵살하고, 오히려 신문 광고, 홍보물 등을 통해 적반하장식 자화자찬과 거짓 궤변으로 일관하였다. 앞으로 솔출판사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찰이 장시간의 수사 끝에 동서문화사가 출판한 ‘대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소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 기소는 솔출판사의 정식계약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 출판인들의 우려와 탄식을 적절히 반영한 획기적인 법적 조치이다. 이것이 출판계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중대한 계기이자 출판계 혁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솔출판사를 응원하고 싶다
창해에서 나온 료마가 간다가 갑자기 절판되서 의아했는데 이것도 동서가 후대망이라는 제목으로 과거에 낸 걸 똑같이 료마가 간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간한 일이 있었네
솔출판 사장놈 완전 ×××임
서울지방검찰청 ---> 이런 기관이 어딨나?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가짜공문에나 쓰는 명칭이지. 서울에 지검이 4-5군데(?)인데. 별. 임양묵씨, 문서 똑바로 쓰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