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밝히지만 나는 도서관 관계자임.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하고 있거든


이건 2~3년 전에 우리 쪽 사람들 사이에서도 몇 번 나온 이야기임


독서에 바쁜 독갤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도서관 대여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되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저작권료의 명목으로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임


세계에서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고 함


작가는 인세를 수입으로 하는데, 도서관은 10권에 대한 인세만을 지불할 뿐,


10권을 가지고 1000명이 활용하면 990권에 대한 인세가 작가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논리임


도입 찬성측에서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 생각으론 이게 시행될 경우 어차피 국가는 세금으로 작가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될텐데


결국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


독갤러들 생각은 어때? 글 올리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덧글이 많이 안 달릴 것 같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