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입법예고 되었나싶어서 구글링하는데 저 기사가 나온다.
구독 서비스 플랫폼도 정가제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나봄 진짜 호러가 따로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 넣었는데 나중에 세부규칙 등 개정하면서 슬그머니 전자책 플랫폼도 정가제에 넣어 규제할 수도 있겠다. 전자책 쿠폰도 그런 식으로 규제했으니까. 야 진짜 무섭다. 생업달린 사람들한테는 일개 소비자가 못 당한다 진짜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한 최신외국입법정보 144호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에 따르면, 해당 3개국은 인쇄도서와 인쇄도서에 기반한 전자도서는 도서정가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여 또는 구독 방식의 전자도서는 제외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처럼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되는 전자도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뭐가 무서워? 외면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