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섹스하는 책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디? - dc official App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하등 상관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 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안 보이냐?
미성년자 섹스하는 저작물 따위가 국가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고 공공복리를 막 저해하고 그러냐? ㅋㅋ
고작 그딴 종이쪼가리 몇장 따위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협받는 나라라면 이참에 폭삭 내려앉는게 순리에 맞을듯?
공공복리 은근슬쩍 빼는거보소 여론조사 함 해보자 미성년자 섹스가 과연 정상적으로 저작물에 들어갈만한 내용인지 - dc App
보기싫음 안 보면 그만이지 여론이 뭐라고 창작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함? 99.99%가 찬성한다해도 안됨.
대체 우리나라의 공공복리는 어디까지 내려앉은 거냐? 하루키같은 놈이 베스트셀러에 들어앉고 말이야
헌법 제21조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dc App
그놈의 헌법 조문 기계적으로 읊네. 연쇄살인마의 살인 행각 묘사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니?ㅋ
기본권제한은 최후조치로 이루어지는거임 조문해석을 그렇게 1차원적으로하는건 매우 위험한접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