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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껏 많은 책과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다들 그날 광주에 대해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 얘기들이다. 그렇다면 이 책이 지닌 나름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책의 부제,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기존과 달리 철저히 군의 시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본다. 그 점이 바로 이 책이 지닌 나름의 의미일 것이다. 책에서 특히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① 왜 시위진압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나?

400쪽이 넘는 분량 중 5월 18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150페이지 즈음에 이르러서다. 그 앞은 박정희 유신 정권부터 시작하여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될 때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왜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주체는 바로 공격형 특수부대인 공수부대였다. 공수부대의 임무에 시위 진압이 포함된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유산이다.

1961년 6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수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동해 8월 17일부로 수도방위사령부 설치법을 공포했다. 이 법을 통해 수방사 편제 하의 공수부대는 언제든지 시위 진압 등을 위해 합법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에서부터 1979년 부마항쟁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정권은 시민들의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전두환의 신군부 출범 이전부터 공수부대가 정권의 총칼 역할을 도맡았던 전력이 있기에 자연히 공수부대는 그날 광주로 향했다.

비단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공수부대의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0년 2월 5일 청와대에서는 ‘학원 소요사태 대비 군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에는 주영복 국방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들이 참석했다. 신군부는 아직 겨울방학인 까닭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때부터 대학가의 시위에 군을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2월 18일 육군본부는 느닷없이 휘하 사령관들에게 1/4분기의 폭동진압교육훈련(충정훈련)을 2월 중 조기 실시해 완료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공수부대 역시 정규 교육훈련을 거의 포기하고 오로지 충정훈련에 매진했다. 한편 육군본부 잒전교육참모부는 4월 19일 이전부터 시위 진압에 대비한 공중 지원 방안을 연구해 〈소요진압 공중지원 방안 연구〉를 작성했다. 즉 시위 진압에 헬기를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다.

5월 9일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에서 보고된 일일보고에는 전두환이 주한 미대사에게 학생 시위 진압을 위해 공수부대가 서울 부근으로 이동했음을 사전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다. 5월 10일에는 특전사령부에서 ‘충정임무 수행을 위한 회의’가 열렸고 학원을 포함한 지역 내 무기고 및 탄약고의 통제책을 재확인하고 전남·북 대학가에 공수여단 병력을 배치하였다. 이렇듯 군은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부터 군의 원활한 시위 진압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② 군의 지휘계통은 단일하였는가?

보안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5월 18일 11시 40분경부터 7공수여단 33대대가 출동예정에 들어갔다. 이러한 명령은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31사단-7공수여단’의 계통으로 내려져야 했지만, 이 출동 예정 명령은 정식 명령계통을 통해 내려진 지시(오후 12시 45분)와는 시간부터가 다르다. 이 내용은 보안사령부 자료에만 등장하는데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만의 또 다른 지휘계통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1공수여단의 광주 파견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11공수여단의 추가 파병은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책임이 있었던 전교사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내려진 명령이었다. 11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7여단 2개 대대가 고전하여 7여단을 도와 임무수행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당시 11공수여단이 광주로 이동한 시각은 5월 18일 오후 4시 35분으로 오후 4시에 광주에 도착한 7공수여단이 이미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 해산, 체포한 뒤였다. 또한 11여단 대대장 중 한 명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18일 오전 10시경에 광주 이동 소식을 들었고 그 후 12시경 여단장이 참모들과 대대장을 불러 출동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추론해보자면 11공수여단 역시 7공수여단과 마찬가지로 5월 18일 오전에 광주 파견 명령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은 앞서 얘기한 대로 정식 명령계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5월 18일 공수부대의 투입은 경찰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는가?

5월 18일 오전 당시 시위하던 학생 수는 수백 명 정도였다. 5월 18일 광주 시내의 주요 지점에서 경찰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총 1925명이었다. 인원의 차이만 보아도 굳이 공격형 특수부대인 공수부대를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찰 병력만으로 시위를 통제할 수 있었다. 18일 오전 금남로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가 경찰 6개 중대 800여 병력에 의해 해산된 것이 그 증거다. 또한 앞서 ②에서 보듯 공수부대의 투입은 광주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18일 오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④ 군의 최초 발포는 언제이고 어떻게 왜곡·은폐되었나?

사실 군이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다고 하여도 4·19 혁명 때의 계엄군이 그러했듯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고 대화로 설득하는 등 꼭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신군부가 이미 정권을 장악한 시점에서 그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 5월 19일 광주에서 최초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고등학교 3학년 김영찬이 장갑차를 타고 있던 한 11공수여단 장교의 M16 소총에 의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군은 이러한 사실을 특정 데모세력에 의해 무성 권총으로 벌어진 선동 수법이라고 왜곡하였다. 또한 이후 군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최초 발포 사실이 모두 누락되었다. 하지만 5월 19일 11공수여단에서는 최초 발표 사실을 보고받았고, 505보안부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광주시 동구청 역시 최초 발포에 대해 보고받았다. 군이 시민을 향해 처음으로 총을 쏜 초유의 사태는 왜 이후 자료들에서 누락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11공수여단에서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거나 원 자료에서는 기록됐으나 이후 수정하며 삭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최초로 발포한 11공수여단 장교는 이후로도 아무런 제재나 문책 없이 계속 장갑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⑤ 군은 공수부대원들의 심리상태를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가?

11공수여단 소속 하사관들이 작성한 수기들에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심경이 비교적 잘 담겨 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집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학생들에게 극도의 적개심이 불타고 있었소. (…) 지휘관의 야간 정신교육, 주간 CS탄과 500MD 장갑차까지 동원된 힘든 충정훈련, 매일 밤 출동준비 군장을 꾸렸다 해체하는 반복되는 훈련과 훈련의 연속, 또한 퇴근하지 못한 영외 거주자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병 식사에 대한 불만,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갖게 하였고,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복을 학생 구타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 모두는 충만되어 있었답니다.”

“직업군인인 나는 이를 업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왔으며, 학생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발언 등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 있으면서도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아무 실정도 모르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였고, 사회의 그늘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은 편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이 당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 우리의 손에 쥐어진 진압봉으로 뒤통수를 갈기고 쓰러진 군중을 발로 밟고, 그들이 도망갈 수 없게 혁대나 묶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손목을 묶은 뒤 옷을 벗겨 연행하였다. 연행자가 20~30명이 되면 차량에 태워서 부대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심하게 다루었다. (…) 그러나 지휘관들은 우리의 행동이 너무 인간적이라고 힐책이 대단하였다. 심지어 유순하게 보이는 몇몇 대원들을 불러내어 진압을 이렇게 해야 한다며 시위 진압봉으로 그들을 구타,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이렇듯 군 수뇌부는 계속된 훈련으로 지친 군인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시위 진압을 수월히 진행하였다. 심지어는 시위 진압에 미온적인 군인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이라고 ‘힐책이 대단’하였다. 이렇게 공수부대원들에게 시위대는 군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닌 분노 유발자이자 타격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2군사령관,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등의 군 최고 지휘부는 “단호한 조치”, “최후의 1인까지 추격하여 타격 및 체포” 등 계속해 강력한 조치를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상부의 명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다음의 한 공수부대원의 수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집합된 병력에게 다시 구타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다고 더 강하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 이병을 불러내더니 이 병사는 구타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엎드려”하더니 자신이 휴대한 진압봉으로 엉덩이를 열 대 때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군요. 머나먼 광주에서까지 자기 부하를 구타하는 중대장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증오심은 더 강하게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위 일화와 같이 상관에 대한 군인들의 증오심은 자연히 시위대를 향해 전이되었다. 시위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에게는 결국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상관에게 명령 불복종으로 구타를 당하든지 아니면 시위대를 구타하든지 양자택일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민들을 향한 증오를 주입한 그들은 정말로 무자비했다.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살해와 성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공수부대원들에게 더 이상 광주 시민들을 국민이 아니라 북괴와 같은 타도해야 할 ‘적’이었다.

⑥ 왜 하필 광주인가?

5월 17일 비상계엄 이후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5월 18일 중앙대에서는 연좌농성이 벌어졌고 19일 전북대 역시 농성이 벌어졌다. 부산에선 부산대 재학생과 시민이 유인물을 뿌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명동 지역에서 대학생 7~80여 명이 시위하였고 서울대생 20여 명이 중앙극장 부근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들 지역은 광주와 달리 공수부대가 진압 후 연행한 뒤 경찰에 학생들을 넘겨주었다. 게다가 5월 18일 5시 30분에 성균관대에 주둔하던 13공수여단이 기숙사 학생을 구타하자 학생 구타를 금하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는 무자비한 진압을 명령하였던 광주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지시였다. 저자는 타 지역과 광주의 조치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치 않다고 얘기한다.

어찌됐든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에서만 유난히 공수부대의 초기 과잉 진압(“청년 무조건 구타 말리는 시민까지 구타”)이 벌어졌고 여기에 더해 시위 진압이 벌어졌던 금남로의 역사성과 장소성(4·19 혁명 때부터 계속 반독재 민주화시위가 벌어졌던 장소이자 광주의 각종 공공시설물이 모여 있고 교통의 요지), 소외받던 호남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김대중의 군 연행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광주는 학생 시위가 전면적인 시민항쟁으로 전환되었다.

⑦ 집단발포는 누가, 언제 명령한 것인가?

5월 20일 밤 처음 일어난 집단발포는 다음날 오후 우리가 잘 아는 전남도청 앞에서의 집단발포로 이어졌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가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을 분배하였고 누가 21일 아침에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발포가 가능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으며 누가 이날의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누군가 발포와 관련한 자료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명령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을까?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사북의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발생한 사북항쟁에서도 11공수여단을 출동 대기시켰다. 이때 총기 사용의 원칙 명령서에는 “총기 사용은 긴급 시라도 총장 승인 후”로 명시돼있다. 즉 현장의 공수부대원들이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사전에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에 보고한 뒤 발포 승인을 받아야만 발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흔한 말로 ‘선보고 후조치’인 셈이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이와 유사한 명령서가 존재한다. 이 명령서에는 “발포 명령은 선 육군본부 건의 후, 승인하 조치”를 명시했다. 이 역시 ‘선보고 후조치’다. 이와 같이 계엄군의 발포 원칙은 ‘선보고 후조치’였다. 그렇다면 왜 사북항쟁과 6월 항쟁의 발포 관련 문서들은 남아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가?

⑧ 군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5·18 관련 자료들

1980년이 지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1985년 6월 국가안전기획부 주관 아래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의 실무위원회는 ‘80인위원회’라는 위장된 기구에서 5·18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했다. 이어, 1988년 13대 국회 개원(청문회 개최)을 앞두고도 정부와 군은 조직을 만들었다. 육군본부는 청문회에 대비하여 80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들에서는 5·18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군, 그 중에서도 육군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511연구위원회, 보안사령부는 511분석반을 설치했다. 511연구위원회는 군자료의 수집·정리뿐 아니라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 왜곡했다. 출석예정인 증인들의 합숙까지 진행했다. 511분석반은 보안사령부의 개입을 감추려고 시도했다. 자료와 증인의 ‘세척’과정을 거치며 많은 자료들이 가려지고, 왜곡되었다.

책에는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저자의 방대한 자료조사 끝에 성실히 나와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광주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꽤 남아있다.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책임자들의 처벌도 있겠지만 나는 그보다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켜야 할 시민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폭도’로 둔갑시켜 잔혹하게 살해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 그리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단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군‘위안부’ 운용 역시 하루속히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두 사건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첫째로는 당연히 국가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 5·18 당시 벌어졌던 성폭행 문제는 오랜 세월 묻혀있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은폐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군부가 공수부대원들을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했는지를 보면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권이 정권을 향한 무조건적인 지지세력을 이용하는 것과 문제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폭력의 시대였던 군부독재시절에는 단순무식한 구타로 그것이 자행되었다면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좀 더 복합적이고 이용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매력 있는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오늘의 독후감도 끝! 잘 읽었다. 시간 맞춰 겨우 썼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