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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제2조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함.

설립목적에 따라 :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으로 나눔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함

대학도서관 :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 학교도서관 :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

전문도서관 :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한줄 요약 : 시장이야 좆되든 말든 공중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게 도서관
도서관이 출판시장에 개입해서 작가 챙기고 그러는건 도서관이 아니라 보험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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