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제2조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함.
설립목적에 따라 :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으로 나눔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함
•대학도서관 :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 •학교도서관 :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
•전문도서관 :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한줄 요약 : 시장이야 좆되든 말든 공중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게 도서관
도서관이 출판시장에 개입해서 작가 챙기고 그러는건 도서관이 아니라 보험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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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도 지켜야하는건 있음. 예를들어 무분별한 복제. 그래서 구매하는거지. 당연한거고. 뭐 시대에 따라 개정되는게 있을수도 있고 개정을 요구할수 있다고봄.
논리 막히니까 나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었나보네
프락치도 아니고 그냥 어그론데 이건 - dc App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거고,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건데 도대체 왜 시장 조절 기구처럼 생각하는거임
영원한 진리는 출판사 새끼들이 있는거 마냥 국민 선동하는 무논리 주장에 있는 거구요~
도서관이 시장을 조절하라는게 아니러 시장논리에 따라야할 부분이 있다는건데?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인 도서관마저도 시장 논리에 따르는 방향으로 개정을 원한다는거지? ㅋㅋㅋㅋ
그게 그거지 도서관이 큰 손인데 지금
시장논리 따를거면 도정제나 없애고서 말해라
도정제 찬성 당시 : 우리가 돈 벌려고 이러는게 아니다. 도서는 시장경제가 적용될 수 없는 공공재다. 도서관 전자책 대출 이의 제기 : 니들이 공짜로 돌려서 작가들 다 죽는다.
ㅇㄱㄹ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