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 상 저작자가 죽고 50년 뒤인가 저작물 만들어지고 50년 뒤인가까지만 저작권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공짜 아님?
그럼 고전 해석한 책 읽고 그거 요약해서 유튜브 영상만들어도 저작권 위반 안되는거 아니야?
2차 저작물에는 번역만 그런거니까 고전의 생각 자체를 요약해서 내가 쓴 문장으로 말하고 내 생각 덧붙여서 컨텐츠 만들면
나도 2차 저작물에 저작권 위반 아니지 않음?
물론 번역서 그대로 줄줄 오디오북마냥 낭독하는 건 선넘은거고...
[일반] 고전은 사실상 저작권 없는 거 아님?
산고(lyh1692)
2021-03-25 18:37
추천 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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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만 안 걸리면..
ㅇㅇ 요약하거나 내가 상상한 일화들 추가시켜서 짬뽕시키면 나도 2차 저작권자 되는거 아님? 유튜브 바로 시작해야겠네
응원함 ㅇㅇ 첫 영상 올리고 불러줘 ㅋㅋㅋ
여기 유튜브 홍보해도 제재 안받아?
흠 그건 모르겠네
고전은 저작권이 없는데 번역은 저작권이 있지 ㅇㅇ
한국 기준 63년 이후부터는 70년(단독 저작물은 저자 사망일 기준, 공동 저작물은 발표일 기준)이고 미국도 미키마우스법 때문에 70년인가 그럴 거임. 당연히 번역 등 2차 저작물은 별개고. 애초에 영화 렉카들처럼 편집본 만들어놓고 요약이라 우기는 수준이 아닌 이상, 저작권 있는 문헌이라도 출처 표기 하에 일부를 인용하거나 요지를 설명한다고 불법은 아님.
근데 그럼 번역서를 읽고 문장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대로 재미있게 요약해서 결말 까지 다 말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 아니겠네?
법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공정이용'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긴 해도 사람들이 그레이존(불법이지만 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 용인한 경우)으로 생각되는 일도 공정이용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음. 이득을 취하지 않는, 정보전달 목적의 요약이나 인용은 걸고 더 넘어지기 힘들고.
맞음. 이방인 번역본 pdf도 쉽게 구힐 수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