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 상 저작자가 죽고 50년 뒤인가 저작물 만들어지고 50년 뒤인가까지만 저작권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공짜 아님?
그럼 고전 해석한 책 읽고 그거 요약해서 유튜브 영상만들어도 저작권 위반 안되는거 아니야?
2차 저작물에는 번역만 그런거니까 고전의 생각 자체를 요약해서 내가 쓴 문장으로 말하고 내 생각 덧붙여서 컨텐츠 만들면
나도 2차 저작물에 저작권 위반 아니지 않음?

물론 번역서 그대로 줄줄 오디오북마냥 낭독하는 건 선넘은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