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권리능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저 병신이라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음.
사람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단처
민법총칙 사서 읽어보세요. 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을 권리주체라 하는데, 이 권리주체로 취급될 수 있는 추상적 능력을 권리능력이라고 함. 그러니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음.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쉽게 말해 사람이라면 태어났을 때부터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임.
이걸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자연인 외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사단, 재단을 법인이라고 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에서 "인" 이라 함은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가진 대상이라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