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
익명(182.172)2021-05-14 12:08
답글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 주체상 문제도 지적했다.
익명(182.172)2021-05-14 12:08
답글
그렇다고 함
익명(182.172)2021-05-14 12:08
나도 너처럼 둘 다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윗댓 보니 법리적 근거가 서로 다른 듯?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 주체상 문제도 지적했다.
그렇다고 함
나도 너처럼 둘 다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윗댓 보니 법리적 근거가 서로 다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