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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랑 판결문 쭉 읽어봣는데

일단 관련 소송이 2개가 있음


1. 여고생이 박진성 시인한테 성희롱 및 개인정보유출로 민사소송

2. 박진성 시인이 여고생한테 허위사실유포로 맞소송


즉 성희롱, 개인정보유출, 허위사실유포 3가지에 대한 판결이 전부 한 재판에서 이루어진 것.


결과적으로 여고생이 주장한 성희롱과 개인정보유출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각각 100만, 1000만원 배상판결이 나왔고

박진성이 주장한 허위사실유포는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됨


그리고 여기서 성희롱에 대한 판결은

'실제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내역'을 판사가 쭉 읽어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끼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루어진 것임.

언론에도 공개됐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먹고 싶다"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카톡을 보낸 건

명백히 카톡증거가 남아있는 사실이지

절대로 짐작이나 가능성을 유추해서 내린 판결이 아님.



그럼 판결문에 적혀있는 "여지가 있다" "개연성이 있다" 부분은 뭐냐?

여지, 개연성에 따라 유죄추정주의로 판결내린 것 아니냐?


ㄴㄴ 저건 피해 여고생의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한 이야기임.

피해 여고생은 박진성 시인에 대한 미투폭로를 진행하면서

전화 통화에서도 여러 차례 성희롱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따로 녹음같은 걸 해둔게 아니라 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그리고 박진성은 이 부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자기는 무고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카카오톡 내역들을 미루어 보아 그런 말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오히려 철저히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해 허위사실 주장을 기각한 것.


내 생각엔 아무래도 남초커뮤가 유죄추정주의나 성인지감수성 문제에 예민하니까

"개연성", "여지", "추단" 같은 말을 꼬투리 삼아 앞뒤 맥락 다 짜르고 여론을 호도해보려는 거 같음...


독갤인데 난독이 잇길래 주저리주저리 써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