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심 노승욱 판사. 모 언론사가 저에 대한 허위 보도를 12건이나 쏟아낸 사건에 대하여 이 판사는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 판결에는 당연히 성희롱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승욱 판사가, 제가 최초 폭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동일한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선고를 4회 정도(4개월) 미룬 후에 제가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판결을 합니다.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판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제가 최초 의혹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직접 증거로 제출된 건은 A씨 관련 직접 증거는, 제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이고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3명이 심리를 합니다)에서 심리를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뒤집어집니다. 아, 다른 게 있긴 있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그 진술도 일관되지 못합니다. 10분 통화했다고 했다가 30분 통화했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2015년 10월 5일 밤 10시 경,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불과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바로 그 가해자가 사는 대전으로 놀러오겠다며 이후 4차례나 카톡을 보냅니다.
"내일(2015년 10월 9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등.
끔찍한 성희롱을 당해서 폭로까지 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놀러 오겠답니다.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에게는 명백한 증거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증거인가 봅니다.
꾹 참고 가만히 있으려다 기자들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올립니다. 성폭행범, 성추행범으로 보도했다가 허위임이 판명나자 "야 그래도 너 성희롱은 했잖아", 이런 취지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다 끝내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판결 결과는 비밀에 부쳐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비밀에 부쳐달라, 라는 말까지 공개를 했네요. 법정에서 'n번방 운운'하던, 성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자, 언론, 악플러 포함 200건이 넘습니다. 제가 저의 의혹 관련 패소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99개의 판결과 그 반대의 단 1개의 판결.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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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쪽 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카톡 내용을 공개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공개합니다. '일방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이 저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는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발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쌍방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어떠한 위력과 위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월 12만 원을 받는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 여성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2015. 9. 30.
1) "시인님 목소리 듣고싶어서 얼른 찾아봐야겠어요."(2015.9.30.)
2) 사실 진성쌤이랑 대화하는거, 좋아서요!" (2015.9.30.)
3) (원고가, “좋은 감정을 서로 갖고 있는 사람, 하죠,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좋아요!// "지금은 서로 친해져야 할 시간"
2015. 10. 1.
4)"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편이셔서 놀랐다" (2015.10.1.)
5)"선생님이랑 대화하면 재밌다"(2015.10.1.)
6) "오늘 저녁 맛있는 거라 사진을 찍었다" (2015.10.1.)
7) "시인님이 오히려 날 안 좋아할 수도 있다" (2015.10.1.)
8) "저랑 대화하는 거 재밌어요?"(2015.10.1.)
9) "하루종일 비내리면 전화하려고 했다" (2015.10.1.)
2015. 10. 2.
10) "선생님은 콩깎지가 끼인 거다" (2015.10.2.)
11) "전 쌤 좋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거죠!" (2015.10.2.)
12)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까진 막진 말자"(2015.10.2.)
13) "마음을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안 돼요? "(2015.10.2.)
14) "저 손이 콤플렉스라 손잡는건 좋은데 겨울에 난로예요 여름에도 난로고" (2015.10.2.)
15) "저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2015.10.2.)
16) "오늘 밤샐건데 새벽 4시에 전화하면 힘드실까요?"(2015.10.2.)
17) "저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았는뎅 완전 무서운 선생님 같았어요
18) "오늘 기숙사 룸메들이 다 사라져서 그래서 새벽에 전화하자구 하는 거예요" (2015.10.2)// "내 목소리가 안 좋을 수가 있나요!"
2015. 10. 5.
19)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선생님과의 교재, 계속 계속 고민했어요." (2015.10.5.)
19-1)
전화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이 여성이 특정한 시점
2015. 10. 6.
20) "쌤 이번 주 금요일날 바쁘세요?" (2015.10.6.)
21) “이번 주 금요일날 안 바쁘시면 놀러갈까 생각했었는데"
22) "그래서 금요일날 놀러가요?"
2015. 10. 7.
23) 흠 그러면 이번엔 카페 가구 나중에 놀러가요"
24) "제가 쫌 귀엽습니다"
25) “제가 귀엽긴 한데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뭔지 궁금하네요"
26) "제가 귀여운 걸 지금 아시다니 너무 늦으셨군요"
27) "쌤은 편해서 좋은데요"
28) "소녀의 마음은 불탑니다, 쌤이랑 대화할 때도 두근거렸는데요? 쌤이 저한테 관심없었음 근데", "쌤이 다 팅겨서 설렘이 사라진 거예요"
29) "제가 뭐 이런저런 시에 대한 거 물으면 그걸로 끝내고 끝, 이러니까 설렘이 식을 수밖에" "저 쌤보고도 좋아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 걸었는데"
30) "삼촌은/용돈 주는데"
2015. 10. 8.
30) "쌤 낼 어떻게 하실거예요? 대전 가요?"
2015. 10. 9.
31) "넹 어여쁘시네요"
2015. 10.12.
32) 용돈주세요/삼촌은 용돈주시는데
33) 용돈주세요/ 왜 우세여
2016.5.5.
"오늘 낭독회 끝나셨어요?"
2016.10.8.
"전에 적었던 시였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남겨둡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2016.10.19.
B시인이라 지칭하며 폭로
2016. 10.20.
"그러니깐 도움은 괜찮구요... 주실려면 전 돈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poetone/222374408468
PS.판단은 알아서..
나였으면 중간에 차단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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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관련해서 올리수 있지 않았음?
적어도 독갤 념글에 박진성 피해자 카톡이 올라와있는데 반론 정도는 함께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않겠냐
흠
자기가 귀엽다고 말하는 여고생..
요약: 김현진 쪽 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카톡 내용을 공개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공개합니다. '일방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이 저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는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발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쌍방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어떠한 위력과 위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월 12만 원을 받는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 여성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난 박진성 시인도 포함해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을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