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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사실 성역과도 같은 천황제에 대한 금기. 그렇지만 사실 일본인이라고 모두 천황제를 달가워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천황제를 부정하는 쪽이 소수파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9조의 전쟁 포기 조항을 1조로 옮기며, 천황에 관한 내용은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14조의 '법 아래의 평등'이 천황제와 모순되는 내용임을 지적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
2. 화족(구 일본제국 시절 일본의 귀족)과 그 외 귀족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영예, 훈장 그 외의 영전의 수여는 그 어떤 특권도 동반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장래에 이를 받는 1대에 한해 그 효력을 가진다.
황족이라는 신분이 있는 한 사실 이 조항이 천황 조항과 모순됨을 지적하는 것이다.
외국인인 내가 일본의 천황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성도 적고 그럴 자격도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치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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