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및 「도서관법」제2조제4 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게 간 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이거 공공도서관이 구매할때만 해당되는 사항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