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서좆가제 개정에 관한 알림이 XXX회의에서 왔다.

(쫄려서 로갓하고 씀)



출판산업 발전과 양서 출간에 진력하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부 개악 안에 맞선 출판·문화계의 투쟁 끝에 지난 2020년 11월 5일 발의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04984)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43인,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8인)했습니다. 이에 이른 시일 내 정부 공포가 있을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 및 정가(재조정가) 변경 허용기준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 도서정가제 재검토(규제의 재검토) 조항(제22조제2항) 중 ‘완화’를 ‘강화·완화’로 수정

▶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이 간행물 구입 시 정가 10%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적용(추가 5% 불허)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추가

▶ 지역서점 실태조사,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항 신설

 - 지역서점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지원책 마련 등

▶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한 개정(300만 원 → 500만 원)


회원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 그리고 문화예술계, 서점, 시민, 국회 등 많은 분들의 노고와 도움 덕분에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사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정한 출판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출판문화산업을 만들어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찔하다.


본인 도서정가제 경험담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도서좆가제라고 할 만한게 

가격 고수만 하고

컨트롤, 관리, 처리가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도서좆가제를 죄다 우회해서 할인하고 판매하는데 지키는 사람만 ㅄ호구라는 거임.



도서좆가제 관리가 되나 궁금하기도 한 와중에 

무슨 1만원짜리를 500포인트로 붙여서 

사은품 이벤트를 (와 이건 도서 정가제 이전에도 배째는 짓이라고 욕 쳐먹었을 듯) 

알만한 모 출판사가 모 서점에서 진행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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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건 좀...을 외치며

싱글벙글 필요한 자료를 ppap로 다 준비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지~?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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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톤으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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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신고를 했는데 이 미친 땡보 철밥통 색히들 무슨 할 일이 많다고 

3개월이나 지나서 그나마 확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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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 특정할 만한 정보는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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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씹새끼드라. 

신고에 필요한 거 다 전달했는데

위반 소명을 왜 내가 해야되냐 니들이 조사를 해야지.



사재기나 정가제 위반이나 걍 걸리기도 쉽지도 않고

(위 예시처럼 신고하는 사람이 본인 신상 다까고 ㅈ나게 자료 첨부해서 끈질기게 지랄해야 된다고 알고 있음)

걸려도 뭐 있는 놈들이 하는 거니까 벌금이나 쬐끔 내고 말지


자유경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꾸 뭘 제한하는게 꼴받긴 하지만

어차피 나는 소시민인지라 

그냥 자연인으로서 저는 도서정가제니 뭐니 하든 말든 킹쩔 수 없긴한데 

ㅈ나 지ㅈ대로들 우와 씨발! 출판계와 독자들을 위했다!~ 이러고

관리는 ㅈ도 안하는게 코메디 같아서

아니 그리고 심정으로는 사라지는 지역, 지방 서점들이 안쓰럽긴 하지만

도태되는 사업을 왜 자꾸 돈으로 떼워주는 지 모르겠넹.

하루배송되는 온라인 서비스가 득세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시프요

경쟁력 있는 지역 서점들은 다 알아서 살아남고 지역 명소가 되는데


아 할 말이 많지만 어질어질하여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갈겨서 써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