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를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반면 미국 수정헌법에 대응하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제4항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언제든 법을 제정해 제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았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故 마광수 교수도 지켜주지 못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고 직업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윤미향과 정의연 관련 출판물을 내면 불온서적으로 취급받고, 징역살이가 가능한 나라가 될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