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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족이란 일본제국 시절의 귀족인데, 사민평등이라 하여 모두를 평민으로 내렸지만, 옛 귀족이나 공로자들에 대한 포상이 필요했기에 생겨난 것으로 결국 또 특권신분이 생겨난 격이 됨

1. 작위의 세습
: 단, 유럽의 일대 한정 귀족과 같은 '종신 화족'도 존재함(이들은 작위 세습을 못 함)

2. 가범의 제정
: 일가족 내에서 통용되는 가헌으로, 궁내대신의 허가를 얻어 제정과 개정이 가능했음. 가령 상속권이나 양자에 대한 규정이나 그 밖에 가훈에 관계된 내용을 정할 수 있었고, 이걸 일족의 소속자가 어기면 중대한 경우 화족 예우가 중지되었음

3. 위계(품계) 서훈
: 작위에 따라 품계를 서훈받았는데, 가령 공작은 20세에 종5위를 받고, 64세에 이르면 종 1위까지 올라감.
(위계는 우리나라의 품계와 비슷함)

4. 작위복의 착용
: 대례복으로 불린 제복의 착용 가능. 일제 강점기 고관들 초상화에 있는 제복이랑 비슷한 옷임

5. 세습재산의 설정
: 이걸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영업전'같은 건데, 이걸로 설정된 일정 규모의 자산은 제3자가 손을 못 댐. 즉 빚을 많이 졌어도 채권자들이 이 자산에 대해서는 차압을 못 함

6. 귀족원 의원 자격 부여
: 일본제국 헌법에 의하면 제국의회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공작과 후작은 30세가 되면 종신의원, 백작 이하는 작위 보유자간의 호선에 의해 임기 7년의 의원이 될 수 있었음.

7. 특권심의, 8. 귀족원 개정령의 심의
: 화족의 특권에 대한 내용 개정은 귀족원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 당연히 기득권을 스스로 내놓을리가 없으니...

9. 황후 책립 및 황족과의 결혼 상대가 가능

10. 황족복상의 대상
: 황족이 친족인 화족에게 상복을 입을 자격 부여

11. 학습원(가쿠슈인)입학
: 화족의 자녀는 무시험으로 입학 가능하며, 가쿠슈인 고등과를 졸업했을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에 도쿄, 교토 제국대학에 무시험으로 입학 가능함.

12. 궁중석차의 보유
: 국빈 접대와 같은 의전 행사시, 가령 공작은 대신(장관)과 같은 친임관 다음 가는 의전서열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13. 구 당상화족 보호자금
: 메이지 유신 전부터 공경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화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11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사례의 경우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궁금하긴 함. 귀족이란 신분빨로 명문대 무시험 입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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