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연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영화라고 정의한 영화진흥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난 걸 봤는데 이렇게 명확한 게 아니라도 문장에서 A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결국 B가 A가 되는 거잖아... A가 B고 B가 A면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는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이런거 다룬 책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