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천황
- 천황은 국체이다
- 천황은 신의 칙명을 받들어 제사를 담당한다
- 고문원은 천황에 직속되어 단체를 유지한다
- 고문원은 칙선 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 천황은 의회, 내각, 법원을 설치한다
- 천황은 국군의 영예의 근원이다
- 천황은 중의원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천황은 내각의 보필에 의해 최고재판소장관(대법원장)을 임명한다
- 천황은 고문원의 보필에 의해 검사총장(검찰총장), 교육장관을 임명한다
- 천황은 국회를 소집하며 중의원을 해산한다
- 천황은 통수권 및 최고지휘권을 고문원과 내각에 위임한다

제 2조 국방
- 일본국민은 조국방위의 숭고한 권리를 가진다
- 일본국 군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국체, 그 역사,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을 본의로 하여, 국제사회의 신의와 일본국민의 신뢰 위에 건군된다
- 지원할 수 있는 국민으로 조국방위대를 창설한다

음... 컨셉 확실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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