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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독서나하는 처지 처량하네.. ㅅㅂ 어쨌든 4편을 끝으로 누워서읽는법학 민사법편을 다 마무리했다. 네권의 책을 읽으며 각각의 논리는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다 읽고 돌이켜보니 앞에내용을 까먹은거도 많고 민사법 전체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입력된 기분은 들지않는다. 역시 저자의 말대로 본격적인 교수저를 읽기전에 2-3번정도 반복해서 읽으며 대략적인 법문을 느껴보는는데 목적이 있는, 전공치고는 가벼운 내용의 책인거 같다. 그래도 소득을 말하자면 수많은 민사법의 법조문과 판례, 법논리등을 알아볼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양서적은 지나치게 독자친화적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읽고도 전문적 지식을 전혀 얻을수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책은 수험을 위한 교양서에 가까운지 수험서와 교양서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민법총칙은 목차상으로는 민법의 맨 앞에 위치해있으나 이 책에서도 그렇고 실제 수험에서도 민법 마지막에 배운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민법총칙이 민법의 채권편 물권편 뿐 아니라 형사법등 모든법을 포괄하는 법원칙의 기본인데 배경지식이 전혀없다면 이를 이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권과 채권에 대한 원칙을 논하는 법인데 물권과 채권을 모른다면 이해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책을 읽으며 일전에 세권의 민사법책을 읽었으니 마무리하는 총칙편은 대부분 아는내용으로 종합정리하며 가볍게 갈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읽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든 민사법을 포괄하는 원칙을 다루고있기때문에 앞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함은 기본이고 논리적으로도 사례에 기반한것이 아닌 개념에 기반한 추상적 이론이 많기에 앞 책의 내용들보다 오히려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이책은 10장 민법총칙의 기본과 11장 흠있는계약 12장사람과 법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가장 난해했던 부분은 10장 인법총칙의 기본이다. 앞서 말한거처럼 모든법을 포괄하는 원칙이기에배경지식이 필요함은 물론 배경지식들을 포괄하는 논리적 심화마저필요하기 때문이다. 11장 흠있는계약은 계약에서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수있는 계약의 파기에 관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고있다. 이는 민사법 2 3편에서 다루고있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종합하는 성격을 띠고있다. 12장 사람과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민사법1편 민사법의 기초에서 다루고있는 민사법의 대분류를 보다 심화하고있다. 즉 이 책의 책 3장의 특징으로는 11장 계약의 흠은 2,3편을 정리하고있고 12장 사람과 법인은 1편의 대분류를 심화하고 있으며 10장 민법총칙의 기본은 이 모든것을 포괄하며 이론적 심화를 시도하고 있다.
10장에서의 내용이 법학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대리를 다루고 있고 모든법원칙에 적용되는 시간과 조건을 다루고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의 효력의 문제를 다루고있다. 개인적으로도 4편의 책 12장을 읽으며 이해가 가장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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