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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 경우 = 결혼은 국내에서 한 경우
그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개년이나 과정에 설마 신혼여행이 포함되는 개념인거임???
결혼식 하고 가는게 신혼여행이니까 이렇게 생각한ㄷㄷㄷ
가족관게 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는 거주지랑 또 다른 개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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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 경우 = 결혼은 국내에서 한 경우
그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개년이나 과정에 설마 신혼여행이 포함되는 개념인거임???
결혼식 하고 가는게 신혼여행이니까 이렇게 생각한ㄷㄷㄷ
가족관게 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는 거주지랑 또 다른 개념인가??
ctrl F로 여기 댓글에서 '신혼' 찾아보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8410872
이
기사도 읽어봐
https://lawtalknews.co.kr/issues/3346
동사무소가 틀린거였네 엌
아니 근데 C도 이상한 거 맞음
C는 본문만 읽었을땐 이상한데 실제로는 국내에서 결혼하고 외국으로 신혼여행 가서도 외국대사관에서 신고가능하긴 하다니깐 ...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거 같네
신혼여행중이면 임시지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거잖아. 그래서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관에 혼인신고해도 된다는 말이 됨. 마지막 문장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이거 보면 말이 됨 그리고 주소지또는 현재지의 시청~~에서 신고하면 됩니다라고 아예 대놓고 써져있잖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랑 영사관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님?
나도 구분되는 부분으로 봤는데 거주 체류자랑 여행자랑은 좀 다른 범주로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