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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 경우 = 결혼은 국내에서 한 경우


그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개년이나 과정에 설마 신혼여행이 포함되는 개념인거임???


결혼식 하고 가는게 신혼여행이니까 이렇게 생각한ㄷㄷㄷ


가족관게 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는 거주지랑 또 다른 개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