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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읽는 법학 형사법은 1편 형사법의 기초와 2편 응용과 적용으로 이루어져있다.
1편 형사법의 기초에서는 형사소송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범죄가 입증되는 세가지 단계에 대해 다루었다.
2편 응용과 적용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형이 선고되는 원리,절차에 대해 다루고있다. 읽기전에 응용과 적용이라는 제목만 봤을때는 구체적인 예시가 많을거같은 느낌이었는데 읽어보니 기존이론에 예시를 추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1편에서의 이론을 더 심화된 이론으로 보충하는 편이었다. 1편에서 어떤경우에 범죄가 구성되는지 말했다면 2편에서는 범죄가 있을때 범죄의 종류가 어떠하며 처벌에 대한 판결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범죄론에 대한 이론적 심화를 시도하고 있다.
형사법2편은 누워서읽는법학 전 7권중 가장 두꺼운 페이지를 자랑하며( 이책의 각 편은 250-350쪽 정도의 얇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게 장점인데 이 편은 450쪽으로 꽤 묵직함) 연습문제도 각 장마다 구성되어있고(민사법 편에서는 아예 없거나 책 전체에 몇개없음) 작가 스스로가 이해하기 어려울것이니 이해할 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유일하게 적어놓은 편이다. 즉 작가가 가장 힘을들여 저술한 책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단순한 법문과 실례만을 적지 않았고 판례의 대립과 유력설에 근거한 판례의 비판등 단순지식을 넘어서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의 이력을보니 저자는 변호사로 활동하기전에 군법무관으로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서 형사소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아마 법무법인에서도 이 경력을 살려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고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인의 전공분야여서 그럴지 몰라도 이 책에서는 특히 저자의 서술에 힘이 느껴지고 공을 들였다는것이 느껴졌다. 누워서읽는법학 시리즈중 한편만을 읽는다면 민사법편보다는 형사법편이 더 추천할만하다고 느꼈다.
이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5장 죄수론과 6장 형벌론 7장 공범론 8장 증거법 9장 전문법칙의 예외가 그것이다. 5장 죄수론은 죄의 수를 다루고 있다(prisoner가 아닌 number of crimes) 예를들어 한 행위가 여러개의 죄를 동시에 구성할때 어떻게 처벌할지 다루고있는 것이다. 6장 형벌론에서는 형벌에 대한 가감절차를 다루고있다. 형사법1편에서 범죄의 입증단계를 밝혔다면 6장에서는 더 나아가 범죄가 판결로 나아가는 근거에 대해 말하고있다. 7장 공범른에서는 공범에 대해 다루는데 공범의 범위와 처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판례비판이 이루어져 개인적으로 이해가 어려웠다. 8장 증거법에서는 증거로 인정될수 있는 것들과 배제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9장 전문절차의 예외에서는 전문절차의 예외에 대해 다루는데 전문절차란 재판의 근거가 되는 증인의 발언이 직접이루어지지 않고 서류나 타인을 통해 전달되는것을 말한다. 증거는 재판에서 직접 다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직접 재판에 나오지않는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다양한 예외가 많다. 그 예외들에 대해 다루고있다.
조금만 더 각장을 상술해보겠다.
5장 죄수론에서 다루는 문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범죄를 구성할때, 여러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할때, 겹치는 죄들이 처벌받는 순서와 원리에 대해 말한다.
6장 형벌론에서는 형벌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단계에 대해 말한다. 우선적으로 형벌의 다양한 위계를 분류한 후 형을 가중, 감경할수있는 경우를 소개하고, 여러가지 사유가 중복될 경우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에 대해 말한다.
7장 공범론에서는 공범의 유형에 대해 다루는데 단순한 방조범과 적극적인 교사범을 구분한다. 정범이 아닌 공범임에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위로 형벌을 내려야할지에 대해 의견대립이 존재한다. 의견대립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범죄의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사주한 공범은 사실상의 정범이라는 시각과 정의상 공범이라는 시각이 대립한다.
8장 증거법에서는 증거의 채택과 배제에 대해 다루는데 형사법에서의 증거는 국가권력에 의한 수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증거라도 배제해야하는 경우가 중요하다.
9장 전문절차의 예외에서는 재판에 직접 등장하지 않은 진술과 서류에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사례들에 대해 다룬다. 재판에 등장하지 않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재판장에서의 공방을 통한 진실발견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증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경제적 비효율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신뢰할수있고 적법절차에 맞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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